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 2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 징역 1년, 제2 원심: 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이 법원은 제1, 2 원심판결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이들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1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