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청주지방검찰청 2018년 압 제410호의 증 제1호부터 5호, 8호부터 19호를 피고인 B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B로부터 216,66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B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216,660원), 제2 원심판결: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제2 원심의 형(징역 3년, 몰수, 추징 14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이 사건과 같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두 차례 실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 A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 역시 이 사건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