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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단7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B
검사
박동주(기소), 이영화(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정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부터 5, 8부터 1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216,66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플루니트라제팜 매수, 투약, 소지 가.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인천시 연수구 선학동에 있는 불상의 교회 부근 노상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D'에서 알게 된 성명 불상의 판매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19정과 플루니트라제팜 5정을 현금 20만 원에 구입하여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초순 05: 00경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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