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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사건
2021노3439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충한(기소), 반동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원심) B
판결선고
2022. 5.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하고, 위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항소이유서 미제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적법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 피고인은 2022. 1. 6.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2022. 3. 18.에야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서를 제출하였으며, 국선변호인이 2022. 4. 7.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된다고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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