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1-1

사건
2021노3440 특수협박, 폭행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이은정(기소), 오보미, 이명희(공판)
판결선고
2022. 6. 1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과도칼 1자루(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폭행죄이고, 폭행죄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없는 '반의사불 벌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21. 8.23. 폭행죄의 피해자 E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있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08,68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