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과도칼 1자루(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폭행죄이고, 폭행죄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없는 '반의사불 벌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21. 8.23. 폭행죄의 피해자 E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