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고합25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18고합271(병합) 사기 2019고합1(병합) 사기 2019초기25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박일규(기소), 이소현, 조정복(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래로 담당변호사 ○○○
배상신청인
B
배상신청대리인
법무법인 C 담당변호사 D
판결선고
2019. 5.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740,290,000원을 지급하라.
배상신청인의 나머지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2019. 3.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합255」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7. 9.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의 오빠 E에게 '투자한 부동산을 처분하면 80억 상당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그 부동산과 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