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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창원)2019노2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박일규, 한은지(기소), 김수겸(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B
판결선고
2019. 9. 18.

주 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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