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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노1029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상수(기소), 황보현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8. 2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구 조세범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위반죄는 구 조세범처벌법 제17조형사소송법 제249조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5년인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03. 10. 3. ~ 2004. 6. 28. 기간 동안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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