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2013. 01. 01. 일부개정, 시행일 2013. 07. 02., 공포일 2013. 01.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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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명령사항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사항을 위반한 자

가. 「개별소비세법」 제25조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1조에 따른 납세보전을 위한 명령

나.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한 명령

다. 「소득세법」 제162조의2제5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명령

라.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7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7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명령

마. 「주세법」 제40조에 따른 주세보전명령

바. 「주세법」 제44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

2. 「주세법」을 위반하여 검정을 받지 아니한 기계 또는 용기를 사용한 자

3. 「주세법」에 따른 납세증명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주류, 정부의 면허 없이 제조한 주류 또는 면세한 주류를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판매한 자

4. 인지를 붙일 때 「인지세법」 제10조에 따라 소인하지 아니한 자

5. 「소득세법」·「법인세법」 등 세법의 질문·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연혁

시행 2022. 1. 1.

법률 제09346호, 2009. 1. 30. 타법개정 | 조세범처벌법

・제17조((公訴時效期間))(공소시효기간) 제8조 내지 제12조·제12조의2·제12조의3제2항 및 제3항과 제14조에 규정한 범칙행위의 공소시효는 5년, 제12조의3제1항과 제13조에 규정한 범칙행위의 공소시효는 2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전문개정 1994.12.22]

연혁

시행 2016. 3. 2.

법률 제14049호, 2016. 3. 2. 일부개정 | 조세범 처벌법

・제17조(명령사항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6.7, 2014.1.1, 2015.12.29>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사항을 위반한 자가. 「개별소비세법」 제25조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1조에 따른 납세보전을 위한 명령나. 「부가가치세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한 명령다. 「소득세법」 제162조의2제5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명령라.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8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8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명령마. 「주세법」 제40조에 따른 주세보전명령바. 「주세법」 제44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2. 「주세법」을 위반하여 검정을 받지 아니한 기계 또는 용기를 사용한 자3. 「주세법」에 따른 납세증명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주류, 정부의 면허 없이 제조한 주류 또는 면세한 주류를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판매한 자4. 인지를 붙일 때 「인지세법」 제10조에 따라 소인하지 아니한 자5. 「소득세법」ㆍ「법인세법」 등 세법의 질문ㆍ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

연혁

시행 2015. 12. 29.

법률 제13627호, 2015. 12. 29. 일부개정 | 조세범 처벌법

・제17조(명령사항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6.7, 2014.1.1, 2015.12.29>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사항을 위반한 자가. 「개별소비세법」 제25조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1조에 따른 납세보전을 위한 명령나. 「부가가치세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한 명령다. 「소득세법」 제162조의2제5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명령라.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8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8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명령마. 「주세법」 제40조에 따른 주세보전명령바. 「주세법」 제44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2. 「주세법」을 위반하여 검정을 받지 아니한 기계 또는 용기를 사용한 자3. 「주세법」에 따른 납세증명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주류, 정부의 면허 없이 제조한 주류 또는 면세한 주류를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판매한 자4. 인지를 붙일 때 「인지세법」 제10조에 따라 소인하지 아니한 자5. 「소득세법」ㆍ「법인세법」 등 세법의 질문ㆍ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

연혁

시행 2014. 1. 1.

법률 제12172호, 2014. 1. 1. 일부개정 | 조세범 처벌법

・제17조(명령사항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6.7, 2014.1.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사항을 위반한 자가. 「개별소비세법」 제25조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1조에 따른 납세보전을 위한 명령나. 「부가가치세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한 명령다. 「소득세법」 제162조의2제5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명령라.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7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7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명령마. 「주세법」 제40조에 따른 주세보전명령바. 「주세법」 제44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2. 「주세법」을 위반하여 검정을 받지 아니한 기계 또는 용기를 사용한 자3. 「주세법」에 따른 납세증명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주류, 정부의 면허 없이 제조한 주류 또는 면세한 주류를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판매한 자4. 인지를 붙일 때 「인지세법」 제10조에 따라 소인하지 아니한 자5. 「소득세법」ㆍ「법인세법」 등 세법의 질문ㆍ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

연혁

시행 2013. 7. 2.

법률 제11613호, 2013. 1. 1. 일부개정 | 조세범 처벌법

・제17조(명령사항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사항을 위반한 자가. 「개별소비세법」 제25조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1조에 따른 납세보전을 위한 명령나.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한 명령다. 「소득세법」 제162조의2제5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명령라.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7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7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명령마. 「주세법」 제40조에 따른 주세보전명령바. 「주세법」 제44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2. 「주세법」을 위반하여 검정을 받지 아니한 기계 또는 용기를 사용한 자3. 「주세법」에 따른 납세증명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주류, 정부의 면허 없이 제조한 주류 또는 면세한 주류를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판매한 자4. 인지를 붙일 때 「인지세법」 제10조에 따라 소인하지 아니한 자5. 「소득세법」·「법인세법」 등 세법의 질문·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

연혁

시행 2013. 7. 1.

법률 제11873호, 2013. 6. 7. 타법개정 | 조세범 처벌법

・제17조(명령사항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6.7>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사항을 위반한 자가. 「개별소비세법」 제25조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1조에 따른 납세보전을 위한 명령나. 「부가가치세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한 명령다. 「소득세법」 제162조의2제5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명령라.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7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7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명령마. 「주세법」 제40조에 따른 주세보전명령바. 「주세법」 제44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2. 「주세법」을 위반하여 검정을 받지 아니한 기계 또는 용기를 사용한 자3. 「주세법」에 따른 납세증명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주류, 정부의 면허 없이 제조한 주류 또는 면세한 주류를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판매한 자4. 인지를 붙일 때 「인지세법」 제10조에 따라 소인하지 아니한 자5. 「소득세법」·「법인세법」 등 세법의 질문·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

연혁

시행 2012. 1. 26.

법률 제11210호, 2012. 1. 26. 일부개정 | 조세범 처벌법

・제17조(명령사항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사항을 위반한 자가. 「개별소비세법」 제25조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21조에 따른 납세보전을 위한 명령나.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한 명령다. 「소득세법」 제162조의2제5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명령라.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7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7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명령마. 「주세법」 제40조에 따른 주세보전명령바. 「주세법」 제44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2. 「주세법」을 위반하여 검정을 받지 아니한 기계 또는 용기를 사용한 자3. 「주세법」에 따른 납세증명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주류, 정부의 면허 없이 제조한 주류 또는 면세한 주류를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판매한 자4. 인지를 붙일 때 「인지세법」 제10조에 따라 소인하지 아니한 자5. 「소득세법」ㆍ「법인세법」 등 세법의 질문ㆍ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

연혁

시행 2010. 1. 1.

법률 제09919호, 2010. 1. 1. 전부개정 | 조세범 처벌법

・제17조(명령사항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사항을 위반한 자가. 「개별소비세법」 제25조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1조에 따른 납세보전을 위한 명령나.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한 명령다. 「소득세법」 제162조의2제5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명령라. 「소득세법」 제162조의3제7항 또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제7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명령마. 「주세법」 제40조에 따른 주세보전명령바. 「주세법」 제44조에 따른 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2. 「주세법」을 위반하여 검정을 받지 아니한 기계 또는 용기를 사용한 자3. 「주세법」에 따른 납세증명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주류, 정부의 면허 없이 제조한 주류 또는 면세한 주류를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판매한 자4. 인지를 붙일 때 「인지세법」 제10조에 따라 소인하지 아니한 자5. 「소득세법」·「법인세법」 등 세법의 질문·조사권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자

연혁

시행 2008. 4. 15.

법률 제08884호, 2008. 3. 14. 일부개정 | 조세범처벌법

・제17조(공소시효기간)제8조 내지 제12조·제12조의2·제12조의3제2항 및 제3항과 제14조에 규정한 범칙행위의 공소시효는 5년, 제12조의3제1항과 제13조에 규정한 범칙행위의 공소시효는 2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전문개정 1994.12.22]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8829호, 2007. 12. 31. 타법개정 | 조세범처벌법

・제17조(공소시효기간)제8조 내지 제12조·제12조의2·제12조의3제2항 및 제3항과 제14조에 규정한 범칙행위의 공소시효는 5년, 제12조의3제1항과 제13조에 규정한 범칙행위의 공소시효는 2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전문개정 1994.12.22]

연혁

시행 2007. 1. 1.

법률 제08138호, 2006. 12. 30. 타법개정 | 조세범처벌법

・제17조(공소시효기간)제8조 내지 제12조·제12조의2·제12조의3제2항 및 제3항과 제14조에 규정한 범칙행위의 공소시효는 5년, 제12조의3제1항과 제13조에 규정한 범칙행위의 공소시효는 2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전문개정 1994.12.22]

연혁

시행 2005. 1. 1.

법률 제07321호, 2004. 12. 31. 일부개정 | 조세범처벌법

・제17조(공소시효기간)제8조 내지 제12조·제12조의2·제12조의3제2항 및 제3항과 제14조에 규정한 범칙행위의 공소시효는 5년, 제12조의3제1항과 제13조에 규정한 범칙행위의 공소시효는 2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전문개정 1994.12.22]

연혁

시행 1995. 1. 1.

법률 제04812호, 1994. 12. 22. 일부개정 | 조세범처벌법

・제17조(공소시효기간)제8조 내지 제12조·제12조의2·제12조의3제2항 및 제3항과 제14조에 규정한 범칙행위의 공소시효는 5년, 제12조의3제1항과 제13조에 규정한 범칙행위의 공소시효는 2년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전문개정 1994.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