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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노1819 협박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정택률(검사직무대리, 기소), 박동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15.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 여부 가. 피고인은 2018. 12. 21.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9. 1. 9.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피고인의 주기지에서 G라는 사람이 이를 송달받았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이 정한 20일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항소장에도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이후 선임된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은 2019. 4. 9.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항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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