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4. 13:00경 전주시 덕진구 B 피해자 C(여, 40세) 운영의 'D' 보세 옷가게에서 여러 벌의 옷을 산 후 옷값으로 90만원을 주었음에도 피해자는 80만원만 받았다고 하여 시비가 되어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피고인은 2017. 4. 11. 17:50경 전주시 덕진구 B, 위 D 옷가게 안에서 피해자와 옷값 문제로 대화를 하다가 "너를 밟아 죽인다고 했어. 너는 이년아, 알어?", "여기다 불을 질러 버려야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2. 2017. 4. 13. 13:48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에'머리채를 다뽑아 벌고 한 번해'라고 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