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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1노2474 절도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최혜경(기소), 김남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2. 5. 20.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령 및 법리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361조의3, 제361조의2에 따르면, 항소인이나 변호인이 항소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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