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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노1837 상표법위반
피고인
1. A
2.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김춘성(기소), 임풍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11. 30.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과 범죄일람표(3) 중 연번 8, 17, 25, 40, 43, 44, 46에 관한 상표법위반은 무죄. 피고인 B의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 국선변호인에 관한 소송비용 중 2분의 1은 피고인 A이 부담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항소 원심 법원이 정한 형(벌금 300만 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나. 피고인 B의 항소 원심 판결의 유죄 부분은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한, 원심 법원이 정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도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무죄가 선고된 부분이 전체 공소사실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정도로 약식명령 벌금액(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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