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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고정3364 상표법위반
피고인
1. A
2.B
검사
김춘성(기소), 조진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7. 5. 12.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1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일람표(2)의 공소사실 중 순번 7, 21, 32, 47, 50, 51, 53, 54를 제외한, 피고인 B에 대한 범죄일람표(3)의 공소사실 중 순번 8, 17, 25, 40, 43, 44, 46을 제외한 각 나머지 상표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D"라는 상호로 인터넷 통신판매를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범죄일람표(1)의 범행 피고인들은 중국 구매 대행 사이트를 이용하여 지방시, 입생로랑 등 가짜 유명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국제우편(EMS)으로 들여와 인터넷 네이버 페이 'D'라는 쇼핑몰에 올려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2016. 5. 25.경 인천 남동구 E아파트 102동 602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지방시가 등록한 " 'GIVENCHY''(상표등록번호:제1087867)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휴대폰 케이스 16개를 인터넷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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