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2

사건
2022노3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상해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박영진(기소), 신종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22. 11. 29.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항소법원의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항소법원은 항소장에 기재되었거나 위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항소이유를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며,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는 것이다(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 제2항). 2) 필요적 변호사건이 아니고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598,76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