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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22노3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조아영(기소), 신의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비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2. 12. 1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은 2017. 6.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특히, 피고인은 2020. 5.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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