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파주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민들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작성한 판넬(이하 '이 사건 판넬'이라 한다)의 내용이 피해자 C을 지칭하는 것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판넬에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