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판시 2014. 4. 중순경부터 2014. 9. 초순경까지의 범행에 대하여는 징역 2 개월에, 2014. 9. 초순경부터 2015. 4. 초순경까지 및 2015. 4. 중순경부터 2015. 5 10. 경까지의 범행에 대하여는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울산지방검찰청 2015년 압 제737호의 증 제1 내지 6호, 제8 내지 13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도과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항소법원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기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다시 같은 통지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대법원 1965. 8. 25.자 65모34 결정 등 참조),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