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울산지방검찰청 2015년 압 제737호의 증 제1 내지 6호, 제8 내지 13호를 피고인 A로부터, 증 제14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각 몰수한다.이 유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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