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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고단1079 한국마사회법위반
피고인
1. A
2.B
검사
윤국권(기소), 김준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
변호사 ○(○○○ ○○ ○○○)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5. 7. 16.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울산지방검찰청 2015년 압 제737호의 증 제1 내지 6호, 제8 내지 13호를 피고인 A로부터, 증 제14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한국마사회가 아닌 자는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외국에서 개최되는 말의 경주에 전자적 방법으로 국내에서 승마 투표행위 또는 그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G은 인터넷 사설경마 도박 사이트 'H(I, J, K, L, M, N, O, P, Q,R,S, T)'를 운영하며 유저(마권구매자) 및 파트너(유저 소개자) 모집, 통장 관리, 수익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자, 피고인 A는 G에게 고용되어 종업원으로 사이트 관리 업무를 담당한 종업원, 피고인 B은 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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