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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노471 명예훼손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남순(기소), 김준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8. 28.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2013. 11.경 C 아파트 주민들에게 서명받은 내용 및 공소장에 기재된 'D가 어르신들을 구박하고 박대하고, 천만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고 적시한 내용은 진실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을 발견할 수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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