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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고정2127 명예훼손
피고인
A
검사
김남순(기소), 김세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4.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같은 해 12. 중순경까지 사이에 위 C 아파트에서 사실은 피해자 D는 노인을 구박하고 경로당 운영비를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네 주민들에게 "D는 E과 합세하여 노인정을 장악하기 위해 어르신들을 구박하고 박대하고, 천만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였다"라는 내용의 퇴출 성명서에 주민들의 서명을 받고 서명받은 결과물을 경로당 내 유리창에 부착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첨부된 퇴출성명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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