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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노6841 상해
피고인
1. A
2.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양서원(기소), 김서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20. 7. 8.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B은 2019. 11. 2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2019. 12. 16.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도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2020. 3. 12.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고, 2020. 3. 17. 이 법원에 국선변호인선정을 청구하였다. 이 법원은 2020. 5. 7. 피고인 B에 대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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