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5.9. 14:00경 평택시 C에 있는 D 평택공장 옥상에서, 피해자 B(39 세)과 임금 관련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함께 뒹굴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4수지 근위지골 분쇄 골절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 (47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함께 뒹굴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