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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노4654 상해, 업무방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신도욱(기소), 김수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3. 19.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은, 2014. 1. 22. 열린 당심 제3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고,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이 2014. 2. 13.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도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기재함으로써, 사실오인도 항소이유로 삼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9.5. 제출한 항소장에는 양형부당만이 항소이유로 기재된 사실, 피고인이 2013. 10. 4. 소송기록접수통지를 송달받은 사실, 그로부터 20일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동안 피고인은 별도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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