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출판소를 운영하며 피해자 C은 평택역 역무원이다
가. 상해
피고인은 2012. 9.30. 01:26경 평택시 평택동 평택역 매표소 앞에서 피해자가 기차표를 끊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매표소 창구 구멍으로 시간표를 던지고 자신의 핸드폰을 피해자 얼굴에 던져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 주변의 타박상, 요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왜 다른 사람은 표를 끊어주면서 나 한테는 안 끊어 주냐! 사람 차별하냐 씨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업무를 보는 매표소 창고 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