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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구합178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원고
안정택시 주식회사
피고
서울특별시장
변론종결
2014. 7. 17.
판결선고
2014. 8.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3. 10. 18. 한 과징금 120만 원 부과처분과 2013. 12. 24. 한 과징금 합계 240만 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택시운송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1993, 1. 21. 택시회사들에 대하여 구 자동차운수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48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에 근거하여'매일운행종료 후 전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도록 하는 사업개선명령을 하였다. 피고는 2008. 3. 20.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9호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공고 제2008-567호로 운수기사 가 운행 종료 후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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