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 법원이 정한 형(징역 10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피고인이 항소하였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차이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원심이 양형에 참작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당심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리고 당심에서 특별히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 남편과 그 친족이 선처를 호소하지만, 달리 보기 어럽다. 여러 해가 흐르면서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