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B에 대한 유죄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4년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10월에 각 처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1 내지 5 기재 각 사기의 점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그 무죄부분은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피고인 A : 징역 5년 6월, 피고인 B : 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들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급전 등이 필요한 불특정 다수의 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