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4-1

사건
2021노2345 사기, 사기미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
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윤효정(기소), 오민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움(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2. 1. 20.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B에 대한 유죄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4년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10월에 각 처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1 내지 5 기재 각 사기의 점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그 무죄부분은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피고인 A : 징역 5년 6월, 피고인 B : 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들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급전 등이 필요한 불특정 다수의 서민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08,68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