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바 없고, 남편인 E 등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한 채 E의 요구에 따라 E가 가이드, 영문번역, 주식투자 등으로 벌어들이는 수익금 관리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자신 또는 친정 부모 명의 금융계좌 등을 개설·제공하였을 뿐이다. 원심이 유죄인정의 증거로 들고 있는 F, AH, AI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나머지 증거들은 사실과 다르거나 자의적인 추론에 불과하여 유죄인정의 증거로 삼기 어렵다.
2) 이 사건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2013. 7. 12. 이전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