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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사건
2019노36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직·배 포등)방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음란물온리인서비스제공)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지혜(기소), 홍지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9.

주 문

원심판결 중 추징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바 없고, 남편인 E 등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한 채 E의 요구에 따라 E가 가이드, 영문번역, 주식투자 등으로 벌어들이는 수익금 관리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자신 또는 친정 부모 명의 금융계좌 등을 개설·제공하였을 뿐이다. 원심이 유죄인정의 증거로 들고 있는 F, AH, AI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나머지 증거들은 사실과 다르거나 자의적인 추론에 불과하여 유죄인정의 증거로 삼기 어렵다. 2) 이 사건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2013. 7. 12. 이전에 해당하는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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