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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단440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 배포등)방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온라인서비스제공)
피고인
A
검사
김지혜(기소), 양익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10,254,486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호주에서 'B'라는 음란물 공유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던 친구 C의 초청으로 2000. 6. 19.경 호주로 출국하여 그 무렵부터 2003. 11.경까지 C, C의 남편 D, E와 함께 'B'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야설 컨텐츠 등록 등의 업무를 하였고, 2001.경부터 E와 교제하다가 2005.경 결혼을 하였다. 피고인은 E, D, C, F 등과 함께 2003. 4.경부터 2003. 11.경까지 수시로 회의를 하여 'B' 사이트를 남녀의 성기 등 나체와 성행위 장면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사진·동영상 글, 성매매 업소를 홍보하는 사진·글, 인터넷 도박 사이트 및 성기구 판매 사이트 배너광고 등을 게시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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