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제1심판결 별지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89,064,1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24.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