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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나18517(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9나18524(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종합
담당변호사 ○○○
피고(반소원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
담당변호사 ○○○
피고보조참가인
C
변론종결
2019. 11. 8.
판결선고
2019. 12. 6.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제1심판결 별지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89,064,1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24.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2행 기재 "4 이 사건"부터 제15행 기재 "추정되는 점"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이 사건 골프연습장 타석 위의 2층 천장은 그 재질이 철제로 되어 있어 그 천장의 일부에는 안전망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안전망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에 공이 맞을 경우에는 그 충격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 그대로 튕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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