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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사건
2018노3571 업무방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향철(기소), 고유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4. 18.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정상적인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 C 흑석동지점을 방문하였고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담당직원에게 다소 큰 목소리로 이야기하면서 중간에 영어 단어를 간간히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욕설을 하거나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점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1 피고인은 2017. 8. 7. C 흑석동지점을 방문하기 전에 미리 C 콜센터로 전화를 걸어 '영어로 상담을 할 것이니 차장급 이상으로 응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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