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8. 7. 11:00경 서울 동작구 B 2층 C 흑석동 지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하여 그곳에 있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현금서비스 한도 상향을 요구하였고, 이에 위 직원이 피고인의 신용등급이 낮아 어렵다고 답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한국말을 못하는 듯 "WHY?" 11 I don't know korean", "Jump up"이라는 말을 하며 한도 상향을 요구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위 지점의 지점장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계속 해서 소란을 피우면 업무방해가 될 수 있음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소란을 피워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