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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고정2043 퇴거불응
피고인
A
검사
곽병수(기소), 이영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8. 10:30경 변호사인 피해자 B이 근무하는 서울 서초구 C, 4층에 있는 법무법인 'D'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상고심 재판에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되었으나 그 사임계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위 사무실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회에 걸쳐 받았음에도 같은 날 11:08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약 38분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사무실에서 나가지 않아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현행범인체포서, 각 수사보고(순번 4,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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