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피고인이 2019. 1. 7. 당심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의하더라도 구체적인 항소이유가 무엇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원심과 당심(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당심은 이를 받아들였으며, 이에 2019. 7. 9.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졌다)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은 2019. 7. 9. 공판기일에 '피해자가 근무하는 서울 서초구 C, 4층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