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9

사건
2018노3806 퇴거불응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곽병수(기소), 김진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7. 25.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피고인이 2019. 1. 7. 당심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의하더라도 구체적인 항소이유가 무엇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원심과 당심(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당심은 이를 받아들였으며, 이에 2019. 7. 9.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루어졌다)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은 2019. 7. 9. 공판기일에 '피해자가 근무하는 서울 서초구 C, 4층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08,68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