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3,535,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6,600,000원과 그 중 45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 19.부터, 6,15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2,2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는 전부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일부만을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본소, 반소 중 원고 패소부분(원상복구를 위한 철거비용 · 자물쇠 교체비용)에 대하여, 피고는 반소의 피고 패소부분 중 점포 벽면 기둥 적벽돌 원상복구비 및 외벽 페인트칠 원상복구비에 대하여만 각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본소 청구, 반소 청구 중 원상복구를 위한 철거비용·자물쇠교 체비용, 점포 벽면 기둥 적벽돌 원상복구비 및 외벽 페인트칠 원상복구비 청구 부분(창고 무단사용료 청구 부분 제외)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및 3.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