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3

사건
2016나50886(본소) 임대차보증금등
2016나50893(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A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12. 13.
판결선고
2017. 1. 13.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13,535,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6,600,000원과 그 중 45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 19.부터, 6,15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2,2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는 전부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일부만을 인용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본소, 반소 중 원고 패소부분(원상복구를 위한 철거비용 · 자물쇠 교체비용)에 대하여, 피고는 반소의 피고 패소부분 중 점포 벽면 기둥 적벽돌 원상복구비 및 외벽 페인트칠 원상복구비에 대하여만 각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본소 청구, 반소 청구 중 원상복구를 위한 철거비용·자물쇠교 체비용, 점포 벽면 기둥 적벽돌 원상복구비 및 외벽 페인트칠 원상복구비 청구 부분(창고 무단사용료 청구 부분 제외)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및 3.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73,78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