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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노569 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허수진(기소), 최재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4. 2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 일행에 의하여 불법체포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 접근을 막기 위하여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휘둘렀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의 불법적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것인바,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의 빈곤 기타 사유를 이유로 한 국선변호인 선청청구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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