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15. 22:10경 도시철도공사 7호선 이수역을 지나 B역으로 가는 중에 다른 칸에 탑승한 승객과 시비가 되어 다른 승객에 의해 난동을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으로 신고되어, B역 근무자인 직원 2명과 공익근무요원인 피해자 C(23세)이 출동하여 지하철에서 내려 출구쪽으로 야구방망이를 들고 이동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야구방망이를 달라고 하자 불법체포당한다고 생각하고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피해자 얼굴부위에 1회 휘둘러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팔에 맞아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좌전완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