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제8항 기재 각 돈과 각 이에 대하여 같은 표 제6항 기재 각 형사보상금지급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예비적 청구취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같은 표 제9항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제5항 기재 각 형사보상지급청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구하고 있으나 이는 금전지급청구 중 일부 청구에 불과하므로 따로 예비적 청구로 보지 않는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