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 목록 제9항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2014. 3. 14.부터 2014. 11. 7.까지는 연 5%의, 2014.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30%는 원고들이,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제8항 기재각돈과각 이에 대하여 위 목록 제6항 기재 다음날부터 이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예비적 청구취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제9항 각 돈에 대하여 표 제5항 기재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구하고 있으나 이는 금전지급의 청구 중 일부 청구에 불과하므로 따로 예비적 청구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