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형사보상금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 발생 여부 및 기산점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형사보상금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지연이자의 기산점은 원고들이 해당 검찰청에 보상금 지급청구를 한 다음날로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긴급조치 위반사건 등에 연루되어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재심을 통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음.
  • 원고들은 형사보상법에 따라 형사보상청구를 하여 각급 법원으로부터 형사보상 인용 결정을 받음(이 사건 각 보상결정).
  • 피고는 이 사건 각 보상결정이 확정되고 원고들로부터 지급청구를 받았음에도, 예산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각 보상금 지급을 지연하다가 수개월 후...

사건
2014가단5055331 지연이자청구
원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1
10. J
11. K
12. L
13. M
14. N
15.0
16.P
17. Q
18. R
19.S
20.T
21. U
22. V
23. W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4. 9. 26.
판결선고
2014. 11. 7.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 목록 제9항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2014. 3. 14.부터 2014. 11. 7.까지는 연 5%의, 2014.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30%는 원고들이,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제8항 기재각돈과각 이에 대하여 위 목록 제6항 기재 다음날부터 이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예비적 청구취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제9항 각 돈에 대하여 표 제5항 기재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구하고 있으나 이는 금전지급의 청구 중 일부 청구에 불과하므로 따로 예비적 청구로 보지 않는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P, Q는 X 사건, 나머지 원고들은 각 긴급조치 위반사건에 연루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가 이후 재심절차를 통해 무죄의 확정 판결을 받았고, 위 원고들은 각 무죄 판결을 받은 법원에 대하여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이 정한 형사보상청구를 하여 각급 법원으로부터 형사보상을 인용하는 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각 보상결정'이라 하고, 이 사건 각 보상결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지급할 보상금을 '이 사건 각 보상금'이라 한다. 이 사건 각 보상결정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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