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4가단5055331 지연이자청구
원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1
10. J
11. K
12. L
13. M
14. N
15.0
16.P
17. Q
18. R
19.S
20.T
21. U
22. V
23. W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4. 9. 26.
판결선고
2014. 11. 7.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 목록 제9항 기재 각 돈과 이에 대하여 2014. 3. 14.부터 2014. 11. 7.까지는 연 5%의, 2014.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30%는 원고들이,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제8항 기재각돈과각 이에 대하여 위 목록 제6항 기재 다음날부터 이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예비적 청구취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제9항 각 돈에 대하여 표 제5항 기재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구하고 있으나 이는 금전지급의 청구 중 일부 청구에 불과하므로 따로 예비적 청구로 보지 않는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P, Q는 X 사건, 나머지 원고들은 각 긴급조치 위반사건에 연루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가 이후 재심절차를 통해 무죄의 확정 판결을 받았고, 위 원고들은 각 무죄 판결을 받은 법원에 대하여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보상법'이라 한다)이 정한 형사보상청구를 하여 각급 법원으로부터 형사보상을 인용하는 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각 보상결정'이라 하고, 이 사건 각 보상결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지급할 보상금을 '이 사건 각 보상금'이라 한다. 이 사건 각 보상결정과 이 사건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08,68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