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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고단26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인정된 죄명 상해)
피고인
A
검사
허성규(기소), 임찬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1. 01:5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나이트클럽에서, 후배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종업원의 주선으로 F. G와 합석하게 되었다. 그런데 위 F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H(52세)이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테이블에 다가와 아무런 설명 없이 F의 손을 잡고 데리고 가려고 하자 위 E과 시비가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귀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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