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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남수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200,000원)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 7 제1항 제3호의 범죄는 구성요건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불안감 등을 조성하는 일정 행위의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고, 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포괄일죄로 처벌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유부녀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을 빌미로 2009. 5. 28. 17:16경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하하 까발겨 제발 부탁 한다 내가 너한테 받으면 받았지 널 준다면 나도 너처럼 싸이코패스지 정신 차려 사람 좀 되라 니 집 전번 가르쳐줘 남편이 나를 만난다니 내가 전화할게 부탁 한다 참는 것도 한계가 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09. 5. 28. 2회, 2009. 5. 31. 2회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는바, 각 행위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어 포괄일죄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각 문자메세지 발송행위를 각각 별개의 범죄로 보고 이를 경합범으로 처리한 위법을 범하였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을 빌미로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반복하여 보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최종두(재판장) 김진혜 손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