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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피고인
검사
조아라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경 인터넷 동회회인 ‘ ○○○ ○○’ 사이트에서 피해자 공소외인을 알게 되어 2009. 3.경 2차례에 걸쳐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이였다. 피고인은 2009. 5. 28. 17:16경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지번 생략)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 생략))으로 “하하 까발겨 제발 부탁 한다 내가 너한테 받으면 받았지 널 준다면 나도 너처럼 싸이코패스지 정신 차려 사람 좀 되라 니 집 전번 가르쳐줘 남편이 나를 만난다니 내가 전화할게 부탁 한다 참는 것도 한계가 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휴대폰문자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44조의7 제1항 제3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별지 생략]

판사 김병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