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인천 중구 L 전 3,421m2에 관하여 2006. 3. 3. 공유물분할협의를 원인으로 777/37,761 지분 중 원고 D에게 67,364/129,180,381 지분에 관하여, 원고 E에게 637,866.6/129,180,381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6면 제5행 내지 11행을 아래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고쳐쓰고, 아래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고쳐쓰는 부분
43개 단독 소유 필지 모두에 관하여 이 사건 공유물분할협의의 내용에 따라 분필등기 및 '2006. 3. 3.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공유자전원 지분전부이전등기가 적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