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인천 중구 L 전 3,421m2에 관하여, 2006. 3. 3. 공유물분할협의를 원인으로, 가. 피고 H은 762.42/37,761 지분 중 원고 A에게 1,504,015/129,180,381 지분에 관하여, 원고 B에게 1,028,701.82/129,180,381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I는 330.58/37,761 지분 중 원고 B에게 817,311.18/129,180,381 지분에 관하여, 원고 C에게 275,842/129,180,381 지분에 관하여,
다. 피고 J은 1,322/37,761 지분 중 원고 C에게 706,902/129,180,381 지분에 관하여, 원고 D에게 1,809,048/129,180381 지분에 관하여,
라. 피고 인천광역시는 777/37,761 지분 중 원고 D에게 67,364/129,180,381 지분에 관하여, 원고 E에게 637,866.6/129,180,381 지분에 관하여,
마. 피고 K는 1,015/37,761 지분 중 원고 F에게 1,582,235/129,180,381 지분에 관하여, 원고 G에게 1,582,235/129,180,381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청구취지 중 피고 I에 대하여 원고 C에게 278,842/129,180,381 지분의 이전을 구하는 부분은 275,842/129,180,381 지분의 이전을 구하는 것의 위산으로, 피고 J에 대하여 원고 C에게 703,902/129,180,381 지분의 이전을 구하는 부분은 706,902/129,180,381 지분의 이전을 구하는 것의 위산으로 보인다).이 유
1. 기초 사실
가. 인천 중구 M 전 37,761m2(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피고 인천광역 시(구 인천직할시)의 소유였다가 차례로 이어진 지분 매도를 거쳐 원·피고들을 포함한 37인이 별지1 도표 중 계약자의 분필 전 토지 지분'란 기재 각 지분으로 공유하던 중, 피고 인천광역시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들은 2002년경부터 공유자들 중 대표자 N 등 수인(이하 'N 등'이라 한다)에게 위임하여 위 토지에 관한 분할업무를 추진하게 하였다.
나. 대표자 N, 원고 A, B, C 등 10인(이하 'N 등 10인'이라 한다)은 2006년경 분할 전 토지를 45개 필지로 분할하여 그중 4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