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6가단7501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원고
1.A
2. B
3. C
4. D
5. E
6. F
7. G
피고
1. H
2. I
3. J
4. 인천광역시
5. K
변론종결
2017. 10. 20.
판결선고
2017. 12. 1.

주 문

1. 인천 중구 L 전 3,421m2에 관하여, 2006. 3. 3. 공유물분할협의를 원인으로, 가. 피고 H은 762.42/37,761 지분 중 원고 A에게 1,504,015/129,180,381 지분에 관하여, 원고 B에게 1,028,701.82/129,180,381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I는 330.58/37,761 지분 중 원고 B에게 817,311.18/129,180,381 지분에 관하여, 원고 C에게 275,842/129,180,381 지분에 관하여, 다. 피고 J은 1,322/37,761 지분 중 원고 C에게 706,902/129,180,381 지분에 관하여, 원고 D에게 1,809,048/129,180381 지분에 관하여, 라. 피고 인천광역시는 777/37,761 지분 중 원고 D에게 67,364/129,180,381 지분에 관하여, 원고 E에게 637,866.6/129,180,381 지분에 관하여, 마. 피고 K는 1,015/37,761 지분 중 원고 F에게 1,582,235/129,180,381 지분에 관하여, 원고 G에게 1,582,235/129,180,381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청구취지 중 피고 I에 대하여 원고 C에게 278,842/129,180,381 지분의 이전을 구하는 부분은 275,842/129,180,381 지분의 이전을 구하는 것의 위산으로, 피고 J에 대하여 원고 C에게 703,902/129,180,381 지분의 이전을 구하는 부분은 706,902/129,180,381 지분의 이전을 구하는 것의 위산으로 보인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인천 중구 M 전 37,761m2(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피고 인천광역 시(구 인천직할시)의 소유였다가 차례로 이어진 지분 매도를 거쳐 원·피고들을 포함한 37인이 별지1 도표 중 계약자의 분필 전 토지 지분'란 기재 각 지분으로 공유하던 중, 피고 인천광역시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들은 2002년경부터 공유자들 중 대표자 N 등 수인(이하 'N 등'이라 한다)에게 위임하여 위 토지에 관한 분할업무를 추진하게 하였다. 나. 대표자 N, 원고 A, B, C 등 10인(이하 'N 등 10인'이라 한다)은 2006년경 분할 전 토지를 45개 필지로 분할하여 그중 43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26,15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