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1

사건
2013노4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윤성현(기소), 황성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8. 2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9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은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규칙 제17조 제3항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08,09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