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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고단2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윤성현(기소), 김석훈(공판)
판결선고
2013. 3.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9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2. 11. 3.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1. 매매 가. 피고인은 2012. 7. 하순 19: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병원 1층 현관 앞에서 30만원을 지급하고 D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 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28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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