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은 2017. 6.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특히, 피고인은 2020. 5.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